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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3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는데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나 근무시간과 돌봄시간이 맞지 않아 복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이“육아휴직이 끝난 뒤 바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후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육아해야 해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웠고, 회사에서 필요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제 판단에서는 단순히“아이를 돌봐야 했다”는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는지, 왜 현실적으로 근무를 이어갈 수 없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2026. 10. 3.
실업급여 신청기간 지나면?|퇴사 후 몇 달 뒤 신청해도 될까 퇴사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퇴사한 지 몇 달이나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될까?”결론부터 말하면 퇴사 후 몇 달이 지난 뒤에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실업급여를“퇴사 후 1년 안에 신청만 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이 기간 안에서 본인에게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는 구조입니다.따라서 신청을 너무 늦게 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12개월의 수급기간이 먼저 끝나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급여일수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3개월·6개월·10개월이 지난 경우 어떻게 봐야 하는지와 12개월이 가까워졌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 2026. 9. 30.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인정될 수 있는 예외 사유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원칙적으로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진퇴사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했더라도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근로조건 저하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통근 곤란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가족 간호등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퇴사 사유 → 법에서 정한 세부요건 → 증빙자료 →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수급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실업급..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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