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했더라도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통근 곤란, 질병, 육아 등 여러 사유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사 사유와 당시 상황, 필요한 증빙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자진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구직급여는 실직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어서
- 개인적으로 쉬고 싶어서
-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자진퇴사가 인정될 수 있을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여러 가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조건이 나빠진 경우
채용 당시 제시받았거나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과 정도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퇴사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급여가 늦게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의 기간과 금액, 실제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통근이 지나치게 어려워진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피하기 어려운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로 멀리 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근 곤란이 발생한 원인과 퇴사 사이의 관계도 함께 판단됩니다.
4.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체력 부족이나 질병, 부상 등으로 현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몸이 좋지 않아서 퇴사했습니다.”
라는 설명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소견이나 회사의 업무전환·휴직 가능 여부 등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5. 육아 때문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임신·출산이나 어린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데 회사에서 필요한 휴가나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육아 때문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던 상황과 회사에서 휴가·휴직 등이 가능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6.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이 있었던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 또는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도 관련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실제 발생 사실과 퇴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통근 왕복 3시간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숫자만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임의로 먼 곳으로 이사한 뒤 통근시간이 길어졌다면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근 곤란을 이유로 퇴사하려는 경우에는 퇴사 전에 자신의 상황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까?
여기서 또 하나 구분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가운데 하나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의 요건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실업급여 확정”
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 전에 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퇴사 후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왜 퇴사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라면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통근 곤란이라면 사업장 이전이나 거소 이전 및 통근시간 등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이라면 의료자료와 회사에서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가능했는지를 확인할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로 자진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퇴사한 뒤에 처음 알아보기보다 퇴사 전에 자신의 사유와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은 어디서 확인할까?
자진퇴사는 사람마다 퇴사하게 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 하나를 보고 자신의 수급자격을 단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에서는 실업급여 제도와 주요 수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퇴사 사유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자진퇴사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지만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부상, 육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사 경위와 증빙자료,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자진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퇴사한 뒤에 알아보기보다 퇴사 전에 자신의 상황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