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1 배우자에게 6억 증여받고 상속 5억 또 공제될까?|사전증여와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생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뒤, 재산을 준 배우자가 몇 년 후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예를 들어2021년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받고2026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상속 때 배우자 상속공제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과거에 증여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생전에 6억 원 공제 + 사망 후 5억 원 공제 = 총 11억 원까지 무조건 세금 없음”이라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사망 전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될 수 있고,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 2026.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