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청약예금·부금으로 청약하기 어려웠던 국민주택까지 청약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한다고 해서 기존 통장의 모든 납입실적이 국민주택 청약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가입기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전환 전 납입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궁금해할 만한 전환기간·전환방법·기존 가입기간·청약 가능 범위·전환 전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간은 언제까지?
- 어떤 청약통장을 전환할 수 있을까?
-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 기존 가입기간도 인정될까?
- 국민주택 납입 횟수도 그대로 인정될까?
- 전환방법은 어떻게 될까?
- 전환 전에 확인해야 할 점
- 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간은 언제까지?
국토교통부는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기존에는 2026년 9월 말까지 전환할 수 있었지만 전환기회를 1년 더 연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면 당장 통장을 해지하기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청약통장을 전환할 수 있을까?
전환 대상은 기존에 판매됐던 다음 청약통장입니다.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청약저축
이 통장을 보유한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기존 청약통장보다 청약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넓습니다.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기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주로 민영주택 청약에 사용했습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분양 등 국민주택까지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전환을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반영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 2년 이상 가입 시 적용되는 금리는 연 3.1%입니다.
기존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오래된 청약통장 가입자는 전환 즉시 해당 가입기간에 맞는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기간도 인정될까?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가입기간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해지한 뒤 그 납입금을 즉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기존 청약예금·부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청약예금을 유지해 온 사람이 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민영주택 청약에서 가입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국민주택 월 납입 횟수·납입금액 인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주택 납입 횟수도 그대로 인정될까?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기존 예금·부금의 납입금이 국민주택 청약을 위한 월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으로 그대로 소급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전환한 원금을 제외하고 전환 이후 새로 납입한 금액부터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약예금을 10년 가지고 있었으니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에서도 10년 동안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면 기존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에 인정된 납입횟수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어 청약예금·부금과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전환방법은 어떻게 될까?
전환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와 가입 금융기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의 주택청약 상품 안내에서도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은행 간 전환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 통장을 임의로 먼저 해지하기보다 전환신규 방식으로 처리 가능한지 은행에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별로 신청채널이나 필요한 확인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전환 전에는 이용하려는 은행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존 통장을 먼저 일반해지하고 새 통장을 따로 만드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 가입기간 인정 등은 정해진 전환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전환 전에 확인해야 할 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앞으로 어떤 주택을 청약할 계획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도 청약하고 싶다면
기존 청약예금·부금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청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만 국민주택 청약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환 이후부터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을 다시 쌓아야 하는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위주라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기존 청약예금·부금의 가입기간과 전환원금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청약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지하거나 새로 가입하기보다는 기존 가입기간을 살릴 수 있는 전환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은행별 처리방법도 확인
실제 신청 전에는 이용하는 은행에서
- 전환 가능 여부
- 신청방법
- 필요한 서류
- 기존 가입기간 처리
- 전환원금 처리
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기간은 민영주택 가점제 가입기간 등에 이어서 반영될 수 있지만, 국민주택 청약에 필요한 월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은 전환 이후부터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해지하거나 새로 가입하기보다 2027년 9월 30일 전까지 본인의 청약계획과 기존 통장 종류를 확인한 뒤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용 공식자료
- 국토교통부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
-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