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상속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집값이 8억 원이면 8억 원에 바로 상속세를 내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별도의 상속세가 따로 붙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상속재산을 확인한 뒤 채무와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부모님 집은 공시가격으로 무조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집을 상속받을 때 부동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부터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상속세율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부동산에 상속세가 따로 붙는 걸까?
- 2. 부모님 집은 얼마로 평가할까?
- 3. 공시가격은 언제 사용할까?
- 4. 부동산 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할까?
- 5. 일괄공제 5억원은 어떻게 적용될까?
- 6.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공제는 어떻게 달라질까?
- 7. 상속세율은 얼마일까?
- 8. 집과 예금은 공제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
- 9. 부동산 상속세 계산 전에 확인할 것
1. 부동산에 상속세가 따로 붙는 걸까?
아닙니다.
부동산만 따로 떼어 별도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 집
- 토지
- 예금·적금
- 주식
- 보험금
등을 남겼다면 각각의 재산가액을 확인한 뒤 전체 상속재산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집값 × 상속세율
처럼 단순하게 계산하면 실제 상속세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집은 얼마로 평가할까?
부동산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잡히는 집의 평가금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의 공시가격만 보고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매매가액이나 법에서 정한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공시가격은 언제 사용할까?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종류 | 보충적 평가 기준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
| 개별주택 | 개별주택가격 |
| 일반 건물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가액 등 |
핵심은 순서입니다.
시가 확인 가능 → 시가 우선
시가 산정 어려움 →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즉,
공시가격 = 모든 부동산 상속세의 기준가격
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4. 부동산 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할까?
상속세는 집값만 놓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확인 → 채무·공과금 등 차감 → 상속공제 적용 → 과세표준 계산 → 세율 적용
예를 들어 부모님이
- 집 8억원
- 예금 2억 원
을 남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확인되는 재산은 10억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인정되는 채무가 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처럼 적용 가능한 공제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남은 빚이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래 글을 함께 보면 좋습니다.
5. 일괄공제 5억 원은 어떻게 적용될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 요건 아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이를 일괄공제 5억 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5억 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면 무조건 상속세가 없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상속인 구성과 다른 재산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6.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공제는 어떻게 달라질까?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더 많은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공제액이 커질 수 있으며, 최대한도는 30억 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5억 원만 공제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30억 원 공제
라고 이해하면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공제와 상속공제가 헷갈린다면 아래 기존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세율은 얼마일까?
상속공제를 적용한 뒤 계산된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계산 방식 |
|---|---|---|
| 1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 × 2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30%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 40% |
| 30억원 초과 | 50%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 × 50% |
예를 들어 상속공제 등을 적용한 뒤 과세표준이 6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5억 원까지 계산된 9천만 원에
5억 원을 초과한 1억 원의 30%인 3천만 원을 더해
상속세 산출세액은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다만 이는 과세표준만을 이용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신고세액은 세액공제나 다른 적용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집과 예금은 공제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
집과 예금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적용되는 공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자체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예금·적금·주식·보험금 등 법에서 정한 금융재산은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미리 팔아 예금으로 바꾸면 상속세가 줄어들까?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부동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없고 예금에는 공제가 있다면, 부모님이 집을 팔아 예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 아닐까?”
하지만 이 문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집을 실제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 매도대금이 이후 어떻게 사용됐는지
- 상속 당시 얼마가 남아 있는지
- 다른 재산과 채무는 얼마인지
-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이번 글에서 짧게 끝내기보다 별도 후속 편으로 분리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9. 부동산 상속세 계산 전에 확인할 것
부모님 집을 상속받게 됐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시가 확인
- 예금·주식 등 다른 상속재산 확인
- 부모님 채무·공과금 등 확인
- 일괄공제 적용 여부 확인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 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확인
- 최종 과세표준 확인
- 해당 과세표준에 상속세율 적용
결국 부동산 상속세는 집값 하나만 보고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남긴 전체 재산과 채무, 상속인 구성과 적용할 수 있는 공제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상속세에 가까운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핵심 정리
부모님 집을 상속받는다고 해서 집값에 바로 상속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이후 다른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하고
- 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항목을 반영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다면 공시가격만 확인하기보다 전체 상속재산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식 기준 확인
상속재산 평가,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율은 실제 상속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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