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 계산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돼 있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예금이나 주식의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공제한도는 얼마인지,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가운데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융재산 전체가 아니라
금융재산 - 금융채무 = 순금융재산
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2억원이고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채무가 5천만 원이라면 순금융재산은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실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어떤 금융재산이 포함될까?
금융재산이라고 해서 예금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금융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예금
- 적금
- 부금
- 출자금
- 금전신탁
- 보험금
- 공제금
- 주식
- 채권
- 수익증권
- 출자지분
- 어음 등
따라서 은행 예금뿐 아니라 주식이나 일정한 보험금 등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일까?
네.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대표적인 금융재산입니다.
다만 예금 잔액만 보고 바로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금융채무가 있다면 먼저 이를 차감해 순금융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식도 공제 대상일까?
일반적인 주식은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식이 항상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일정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이나 최대주주 지분이 포함돼 있다면 일반적인 예금과 똑같이 계산하면 안 됩니다.
보험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될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운데 법에서 정한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도 보험금을 금융재산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관계나 보험료 실제 부담자 등에 따라 상속세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전액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먼저 해당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공제금액은 순금융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
|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 전액 |
|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천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의 20% |
| 10억원 초과 | 최대 2억원 |
즉 금융재산이 많다고 해서 계속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최대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할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순금융재산이 1천만 원인 경우
금융재산 1천만 원, 금융채무가 없다면 순금융재산은 1천만 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1천만 원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순금융재산이 5천만 원인 경우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만 1억 원 이하입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2천만 원입니다.
예시 3. 순금융재산이 3억 원인 경우
순금융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하고 10억 원 이하이므로 20%를 적용합니다.
3억 원 × 20% = 6천만 원
따라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6천만 원입니다.
예시 4. 순금융재산이 15억 원인 경우
15억 원의 20%는 3억 원이지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공제액은 2억 원입니다.
금융채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금융채무입니다.
공제 계산은
금융재산 총액이 아니라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
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금융채무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가운데 법령상 입증되는 채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예금이나 주식뿐 아니라 대출 등 금융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공제 한도 때문에 전액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금액 전부를 최종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여러 공제가 있고, 이들을 합산할 때 상속공제 적용한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세 계산에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전체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망 전에 자녀에게 준 돈이 있다면?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이미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서 다시 합산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생전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전체 상속세 계산과 공제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속 실무 후속 편에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핵심 정리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에 예금·적금·주식·보험금 등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 총액이 아니라
금융재산 - 금융채무 = 순금융재산
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순금융재산 규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최대 공제한도는 2억 원입니다.
또 최대주주 보유주식이나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금융재산뿐 아니라 금융채무, 사전증여재산, 다른 상속공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