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주식계좌에 부모가 돈을 넣어 주식을 사줬다면 다음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4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4월 말일부터 계산해 3개월 이내에 신고기한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다만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그 돈으로 주식을 산 경우와 부모가 보유하던 주식 자체를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는 증여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 자녀 주식과 관련해 증여세 신고 시점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서는 증여세 신고기한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4월 10일 증여 → 4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7월 25일 증여 → 7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와 같은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여러 번 돈을 나누어 보냈다면 단순히 연말에 한 번 확인하기보다 각 증여 시점과 금액을 따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도 일반적인 증여의 법정 신고기한을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0만원만 증여해도 신고해야 할까?
미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해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다는 단순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200만원을 증여했다면 공제를 적용한 뒤 실제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금이 없으니 증여 자체도 없었던 것”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또 과거 10년 동안 받은 증여금액과 공제 내역은 이후 증여세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여러 차례 재산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증여일과 금액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현금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전자신고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증여해서 주식을 산 경우 증여일은 언제일까?
이번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사례는
부모가 현금 증여 → 자녀 주식계좌 입금 → 자녀 명의로 주식 매수
입니다.
이 경우 먼저 확인할 것은 부모 돈이 자녀에게 이전된 시점입니다.
즉 단순히 주식을 산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실제로 이전돼 자녀 재산이 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주식계좌를 만들었다면
- 부모 계좌에서 이체한 날짜
- 이체한 금액
- 자녀 계좌 입금내역
- 이후 주식 매수내역
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가진 주식을 직접 자녀에게 주면 어떻게 다를까?
이번에는 부모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 명의의 주식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은 현금이 아니라 주식 자체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증여한 주식의 가액을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이용해 평가합니다.
즉
“증여한 날 주가가 5만원이었으니 5만원으로 계산하면 된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장주식을 직접 증여했다면 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와 주식 직접 증여는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부모가 현금을 자녀에게 줬다면
먼저 자녀에게 이전된 현금을 기준으로 증여 문제를 확인합니다.
그 돈으로 이후 자녀 명의 주식을 샀다면 일반적인 주가 변동은 별도로 봅니다.
부모가 자신이 가진 주식을 직접 줬다면
증여재산 자체가 주식이므로 주식의 증여 당시 평가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경우는 모두 자녀가 주식을 갖게 된다는 결과는 같아 보여도 증여세 신고 과정에서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누가 할까?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실제 신고 과정에서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경로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 종류에 따라 필요한 평가자료나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할 때 어떤 자료를 남겨두면 좋을까?
자녀 주식계좌와 관련된 증여라면 다음 자료를 모아두면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 부모 계좌 이체내역
- 자녀 계좌 입금내역
- 증여 날짜와 금액
- 자녀 주식 매수내역
- 주식을 직접 증여했다면 이전내역
- 증여재산 평가자료
- 증여세 신고서
- 홈택스 신고 접수내역
특히 자녀 주식계좌를 장기간 운영하면 몇 년 전 입금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 증여했다면 과거 10년 내역도 확인하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공제가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일정 기간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500만원
몇 년 뒤 1천만원
다시 몇 년 뒤 추가 증여
처럼 여러 차례 재산을 이전했다면 각각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말고 과거 증여내역과 공제 사용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이전 증여 결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주식계좌 대신 매매해도 될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고 돈도 증여했는데, 부모가 대신 주식을 사고팔아도 괜찮을까?”
미성년 자녀는 직접 재산관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과 자녀 재산을 부모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모가 자녀 주식계좌에서 대신 매매할 수 있는지, 자녀 재산 관리와 부모·자녀 사이 이해충돌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자녀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법정 신고기한입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 신고기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합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납부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증여내역과 공제 사용액을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2천만원을 주고 주식을 사준 것과 주식 2천만원어치를 직접 준 것은 같은가요?
둘 다 증여 문제를 확인해야 하지만 증여재산이 다릅니다. 현금을 이전한 경우와 주식 자체를 직접 이전한 경우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상장주식을 직접 증여하면 증여 당일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단순히 증여 당일 종가만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이용해 평가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확인 가능한 국세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증여세 신고 여부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은 재산 종류, 과거 증여내역, 증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