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조건1 2027년 주거급여 총정리|소득기준 48%·지역별 기준임대료·신청방법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확정되었습니다.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높아집니다.또 월세·전세·보증부월세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적용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도 2026년보다 인상됩니다.주거급여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2027년 기준으로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지만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급여는 별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현재는 2026년 10월이므로 이번 글에서 설명하는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이번 글에서는 202.. 2026.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