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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ㆍ복지

2027년 주거급여 총정리|소득기준 48%·지역별 기준임대료·신청방법

by 황금거북이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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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새롭게 확정되었습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또한 월세나 전세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임대료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인상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를 기준으로 하지만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이 되지 못했더라도 주거급여는 별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주거급여의 가구별 소득기준부터 지역별 기준임대료, 실제 지급액 계산방법과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일까?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월세 등 임차료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상태 등을 고려해 수선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따라서 월급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027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2027년 가구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1,313,300원
2인 가구 2,150,710원
3인 가구 2,744,684원
4인 가구 3,326,345원
5인 가구 3,870,249원
6인 가구 4,382,016원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 3,300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월 332만 6,345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이 금액보다 소득이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신청 후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결정되기 때문에 위 금액은 우선 대상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생계급여가 안 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볼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지만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거급여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7만 5,533원이지만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31만 3,3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두 기준 사이에 있다면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더라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가 안 되니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202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얼마일까?

임차가구가 받는 주거급여를 이해하려면 '기준임대료'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부가 정한 임차급여의 상한 수준입니다.

2027년에는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지역별 임대료 수준 등을 반영해 기준임대료가 2026년보다 월 1만 2천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지역은 크게 네 개 급지로 구분합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와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밖의 지역입니다.

2027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81,000원 313,000원 259,000원 234,000원
2인 431,000원 352,000원 291,000원 265,000원
3인 514,000원 422,000원 347,000원 318,000원
4인 596,000원 488,000원 403,000원 369,000원
5인 618,000원 505,000원 418,000원 382,000원
6인 731,000원 599,000원 492,000원 452,000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2027년 기준임대료는 월 38만 1천 원이고, 경기·인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월 31만 3천 원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월 59만 6천 원, 경기·인천 4인 가구는 월 48만 8천 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이 표의 금액 역시 모든 대상자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고정금액은 아닙니다.

5. 기준임대료만큼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와 소득수준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제로 부담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인천 지역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월 31만 3천 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월 임차료가 25만 원이라면 31만 3천 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월세가 4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임대료가 31만 3천 원이라면 기준임대료를 넘는 부분까지 모두 주거급여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준임대료는 '무조건 받는 금액'이라기보다는 지원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상한선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6. 소득에 따라 실제 주거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용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후 주거급여가 계산됩니다.

자기부담분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즉 주거급여 선정기준에는 들어오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높아질수록 실제 받는 주거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월세를 내는 두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다르면 실제 지급되는 주거급여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실제 사례로 주거급여 계산방법 알아보기

예를 들어 경기·인천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7년 경기·인천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1만 3천 원입니다.

만약 이 가구가 실제로 월 30만 원의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실제 임차료인 30만 원을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기준임대료인 31만 3천 원이 상한이 되기 때문에 월세 40만 원 전체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면 여기에서 자기부담분이 추가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거급여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전세나 보증부월세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단순한 월세 형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 실제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다면 보증금이 있는 전세나 보증부월세 등도 임차급여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임차료로 환산해 실제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세가 없거나 적다고 해서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관계와 실제 임차료 등이 확인돼야 하므로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주거급여 신청 전 확인하면 좋은 내용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가구의 상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기본적인 재산 상황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확인해두면 상담과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임차가구라면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임대인 등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세 금액만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거주 형태와 실제 임차료 등을 바탕으로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10. 주거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할까?

주거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조사와 주택 관련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온라인에서 기준을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은 개인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득기준에 가까운 경우에는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실제 대상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1. 2026년에 탈락했다면 2027년에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 주거급여를 신청했지만 소득기준 때문에 대상이 되지 못했다면 2027년 기준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6년 월 123만 834원에서 2027년 131만 3,3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4인 가구 역시 2026년 311만 7,474원에서 2027년 332만 6,345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과거에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던 가구라면 새로운 기준에서는 대상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 가구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기준에 맞춰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2027년 주거급여 핵심 정리

2027년 주거급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득기준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며, 1인 가구는 월 131만 3,300원, 4인 가구는 월 332만 6,345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2027년부터 인상됩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월 38만 1천 원, 경기·인천 1인 가구는 월 31만 3천 원이며 서울 4인 가구는 월 59만 6천 원, 경기·인천 4인 가구는 월 48만 8천 원이 기준임대료입니다.

하지만 기준임대료가 실제 지급액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용되는 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함께 고려해 최종 임차급여가 결정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별도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거에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다면 2027년 인상된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재산·거주형태·임차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마이홈 등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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