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이직사유1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인정될 수 있는 예외 사유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원칙적으로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진퇴사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했더라도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근로조건 저하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통근 곤란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가족 간호등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퇴사 사유 → 법에서 정한 세부요건 → 증빙자료 →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수급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실업급.. 2026.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