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3 2026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회사 유급과 정부 급여는 어떻게 다를까? 난임치료휴가가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로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돈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다른 건가?”“대기업에 다니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으면 유급휴가를 못 받는 걸까?”결론부터 말하면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급여는 구분해야 합니다.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연간 최대 사용일 수는 6일 그대로 유지되지만, 법정 유급기간은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이 유급휴가 규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면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등 별도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시행일 전후 기준, 회사 유.. 2026. 10. 18. 실업급여 신청기간 지나면?|퇴사 후 몇 달 뒤 신청해도 될까 퇴사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퇴사한 지 몇 달이나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될까?”결론부터 말하면 퇴사 후 몇 달이 지난 뒤에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실업급여를“퇴사 후 1년 안에 신청만 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이 기간 안에서 본인에게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는 구조입니다.따라서 신청을 너무 늦게 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12개월의 수급기간이 먼저 끝나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급여일수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3개월·6개월·10개월이 지난 경우 어떻게 봐야 하는지와 12개월이 가까워졌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 2026. 9. 30.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인정될 수 있는 예외 사유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원칙적으로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진퇴사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했더라도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근로조건 저하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통근 곤란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가족 간호등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퇴사 사유 → 법에서 정한 세부요건 → 증빙자료 →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수급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실업급.. 2026.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