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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ㆍ절약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 55세 이후 연금·일시금 어떻게 받을까?

by 황금거북이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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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에 퇴직금이 들어 있는데 이제 실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 외의 방식으로 인출할 때는 세금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기 전에 수령방법과 과세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IRP에 들어 있는 퇴직연금을 실제로 받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IRP는 55세가 됐다고 반드시 바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5세가 된 뒤 바로 받아야 하는지,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해보세요.

퇴직연금 IRP 55세 되면 바로 받아야 할까? |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


IRP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IRP에 들어 있는 퇴직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나누어 받기
  • 일시금 등 연금 외의 방식으로 받기

55세 이후라고 해서 반드시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인출하느냐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IRP에서 돈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본인이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연금개시 가능 여부와 수령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IRP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한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IRP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실제 신청 화면이나 메뉴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RP 계좌와 적립금 확인
  2. 연금수령 가능 여부 확인
  3. 연금수령 개시 신청
  4. 연금 지급방식과 지급주기 선택
  5. 연금을 받을 계좌 등 필요한 정보 등록
  6. 신청 내용 확인 후 연금수령 시작

구체적인 지급주기와 수령방식은 금융기관과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IRP 연금수령에도 한도가 있을까?

IRP에서 돈을 나누어 받는다고 해서 모든 인출이 자동으로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금외수령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세제상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돈을 여러 번 나누어 찾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IRP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 시점에 바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이후 IRP에 들어 있는 이연퇴직소득을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실제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실제 연금수령 기간 이연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금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60%
20년 초과 퇴직소득세의 50%

즉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장기간 나누어 받으면 일시적으로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와 세금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 안에는 퇴직금뿐 아니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나 운용수익 등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돈의 출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 전에 금융기관에서 예상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을까?

IRP에 있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IRP에서 연금외수령하면 연금으로 받을 때와 세금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IRP에 이연되어 있던 퇴직소득을 연금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면 이연되어 있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IRP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 납입한 금액이나 운용수익이 있다면 해당 재원의 연금외수령에는 별도의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IRP에 들어 있는 돈이 모두 퇴직금인지,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면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할까?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도 IRP 이전 의무의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55세 이후 퇴직하면 IRP로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IRP 이전이 의무가 아닌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므로 실제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는 퇴직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IRP 수령 신청 전에 확인할 것

IRP에서 퇴직연금을 받기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IRP 계좌의 총 적립금
  • 퇴직금과 개인 추가납입금의 구성
  • 연금수령 가능 여부
  • 연금수령 개시 시점
  • 지급주기와 수령기간
  • 연금수령한도
  • 일시금과 연금수령 시 예상 세금
  • 현재 운용 중인 상품의 처리방법

특히 IRP 안에서 예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다면 연금 지급을 시작할 때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매도하거나 지급재원을 마련하는지도 금융기관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핵심 정리

IRP에 들어 있는 퇴직급여는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등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IRP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지급방식과 주기 등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여러 번 나누어 인출한다고 모두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수령 요건과 연금수령한도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을 시작하기 전에는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연금수령 가능 여부, 수령방법, 예상 세금을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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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 국세청 퇴직소득·연금계좌 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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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ldturtle1.tistory.com/pages/%EB%A9%B4%EC%B1%85-%EC%A1%B0%ED%95%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