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치료나 차량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안 해주면 나는 그냥 기다려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아무런 확인 없이 곧바로 보상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고 사실과 상대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 손해배상책임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부터 관련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안 해주면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보험가입자 등에게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 등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 운전자가
“나는 보험 접수 못 해준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동차보험 보험회사를 알고 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로서 직접 보험금 청구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사고 경위와 보험계약 관계, 손해배상책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접수번호를 주지 않았다 =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책임관계 등에 따라 실제 보상 여부와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를 모른다면?
사고 직후에는 상대방의 보험회사와 차량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와 연락처만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두세요.
- 상대 차량 번호
- 상대 운전자 연락처
- 사고 현장 사진
- 차량 파손 부위 사진
- 블랙박스 영상
-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 목격자가 있다면 관련 정보
사고 사실과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많을수록 이후 보험회사에 사고를 설명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와 보험 접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한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보험 접수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찰 신고와 자동차보험 보상절차는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경찰 신고는 교통사고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절차이고,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과 사고의 책임관계 등을 확인해 진행하는 보상절차입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에 따라 경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지만, 경찰 신고 자체가 보험금 지급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 문제도 확인하세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치료비 문제 때문에 더 급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일정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보험회사 등에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불금은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되는 성격이 있으므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지급된 가불금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피해자 직접청구와 치료비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보험 접수는 구분해서 보세요
상대방이
“내 잘못이 아니니까 보험 접수를 못 해준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과실비율이나 손해배상책임은 사고 경위와 증거 등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과 과실 문제로 계속 다투기보다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먼저 이렇게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자료 확보
- 상대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 확인
- 상대방 자동차보험 보험회사 확인
-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직접청구 절차 문의
-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 처리와 가불금 관련 절차도 함께 확인
- 사고 사실이나 책임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필요한 신고 및 분쟁 절차 검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접수해주기만 기다리면서 사고 관련 자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안 해줘도 청구 방법은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상대방의 보험 접수 여부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 직접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먼저 사고 증거와 상대 차량 정보를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를 확인해 피해자 직접청구 절차가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직접청구권이 있다는 것과 실제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고의 책임관계와 보험계약, 피해내용 등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험회사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정리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접수만 기다리기보다 사고 현장의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상대 차량 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 보험회사에 피해자 직접청구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치료비 처리와 가불금 제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보험접수 거부, 과실비율 판단, 경찰 신고, 보험금 지급은 각각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