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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ㆍ경제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을까?|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10년 기준

by 황금거북이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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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골드바 같은 재산을 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 성년 자녀: 10년간 5,000만원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원

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 증여할 때마다 새로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여받는 자녀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와 공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일까?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증여재산공제 한도
성년 자녀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원

예를 들어 이전 10년 동안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기본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골드바를 증여하더라도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현금인지 금인지보다 얼마의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았는지와 이전 증여 내역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골드바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 낼까?

부모가 각각 5,000만원씩 줄 수 있을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기본 공제가 5,000만원이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5,000만원 + 어머니에게 5,000만원 = 총 1억원

을 각각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간의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과거 공제받은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증여재산공제에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동안 얼마를 공제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과거에 부모에게 3,000만원을 증여받으면서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아직 그 증여가 10년 이내에 있다면 일반적인 직계존속 기본공제에서 남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올해 5,000만원 받고 정확히 10년 뒤 또 5,000만원”

이라고 날짜를 대충 계산하기보다는 기존 증여일과 과거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했다면 각각의 증여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왜 2,000만원일까?

미성년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여러 차례 재산을 증여했다면 이전 증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어릴 때 현금 증여
  • 몇 년 뒤 주식 증여
  • 이후 다시 현금 또는 골드바 증여

처럼 재산의 종류가 달라져도 증여재산공제를 판단할 때는 과거 공제 내역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현금, 주식, 금처럼 재산 종류를 바꾼다고 각각 새로운 공제한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는 추가공제가 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의 경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1억원씩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공제를 합한 한도는 평생 1억원입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 기본공제 사용액이 없다면 성년 자녀는

기본공제 5,000만원 + 혼인·출산 추가공제 최대 1억원

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의 증여 시기와 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 전에는 적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000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기본공제 한도를 초과해 증여받았다고 해서 처음 받은 금액부터 모두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증여세는 과거 증여재산과 공제금액, 과세표준 등을 반영해 계산됩니다.

즉 중요한 것은

“5,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생긴다”

라는 한 문장보다

“이전 10년 동안 얼마를 증여받았고 얼마를 공제받았는가”

입니다.


정리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모 한 명당 각각 적용되는 공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현금에서 금으로, 금에서 주식으로 재산 종류를 바꾼다고 새로운 공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혼인이나 출산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 외에 최대 1억원의 별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자녀에게 증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번에 줄 재산의 종류보다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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