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장례비나 병원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부모님 통장에 돈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을 먼저 인출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먼저 인출하기보다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민법상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망신고 전이면 출금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사망 후 통장의 돈을 처리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통장 돈, 바로 인출해도 될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명의의 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사용하던 비밀번호나 카드를 알고 있다고 해서 고인의 예금을 상속인 한 사람이 자신의 돈처럼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026조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법정단순승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고인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판단되면 이후 상속포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행위가 무조건 처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빚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라면 예금을 먼저 사용하기보다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망신고 전에 인출하면 괜찮을까?
인터넷에서는 간혹 “사망신고 전에 돈을 빼면 된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문제를 단순히 사망신고 전과 후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신고 시점만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사망신고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예금을 자유롭게 인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면 고인의 예금·부동산·자동차 등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비나 병원비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될까?
장례를 치르다 보면 장례식장 비용이나 병원비 등 당장 큰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장례비라면 고인의 통장에서 얼마든지 인출해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사용 목적과 금액, 공동상속인 존재 여부,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등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나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관련 영수증과 이체내역 등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속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면 예금을 사용하기 전에 법률적인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에게 빚이 있는지 모른다면?
부모님의 예금이 있다고 해서 재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채무 등 확인하지 못한 채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직후에는 통장에 있는 돈부터 사용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내역을 비롯해 국세, 연금, 토지, 자동차 등 여러 재산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사망신고 이후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예금을 사용하기 전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금융내역과 재산정보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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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 규모를 모르는 상태라면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고인의 예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관계와 재산처리 방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무가 많거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나 관련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 등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다면 한 사람이 임의로 고인의 예금을 자신의 돈처럼 처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 장례비 등 공동으로 부담한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을 혼자 결정하기보다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현황을 함께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 사망 후 통장 처리 순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통장에 돈이 남아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고인의 통장에서 돈부터 인출하지 않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합니다.
- 공동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합니다.
- 장례비·병원비 등을 지출했다면 영수증과 이체내역을 보관합니다.
- 재산과 채무 관계를 확인한 뒤 예금 상속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채무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금부터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 전에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빼면 괜찮나요?
사망신고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처분 여부는 사망신고 시점만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면 예금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례비로 사용하면 무조건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용은 판례상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모든 인출이 자동으로 문제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용 목적과 금액, 상속관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에게 빚이 있는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금융내역을 포함한 여러 재산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뿐 아니라 채무 가능성도 확인한 뒤 상속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이 임박했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하다면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통장에 돈이 남아 있다고 해서 사망신고 전에 서둘러 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동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장례비처럼 필요한 지출이 있더라도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재산과 채무 관계가 복잡하다면 개별 상황을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장에서 돈을 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어떤 재산과 채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