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계좌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커지거나 여러 번 송금하다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만 해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계좌이체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에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교육비 가운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주식·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 자녀간 계좌이체가 언제 증여가 될 수 있는지, 생활비와 용돈은 어디까지 괜찮은지, 10년간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자녀간 계좌이체는 모두 증여일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계좌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돈을 보냈고, 자녀가 그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부양받는 자녀에게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급하고 실제로 해당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자녀간 계좌이체는 단순히 송금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송금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보내주는 생활비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라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부양받는 자녀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식비
- 주거와 관련된 통상적인 생활비
- 교육비
-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비나 교육비로 받은 돈은 실제로 해당 목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이체할 때 생활비라고 적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세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을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실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예금이나 적금
- 주식 투자
- 토지 구입
- 주택 구입
- 그 밖의 재산 취득
예를 들어 부모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는데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부모에게 받은 돈은 계속 저축했다면 단순한 생활비 지원과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입니다.
용돈도 증여세가 부과될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까지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용돈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 아니라 자녀의 나이, 직업, 소득과 재산상태, 지급한 금액과 실제 사용처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생활비나 용돈과 달리 큰 금액을 한꺼번에 보내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보내는 경우라면 단순히 용돈이니까 괜찮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보내면 증여세가 없을까?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증여재산공제 한도 |
|---|---|
|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 10년간 5천만원 |
|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 10년간 2천만원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년 5천만원이 아니라 10년간 합산한 공제한도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서 이전 10년 동안 해당 공제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아 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이 있다면 남아 있는 공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와 생활비 비과세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생활비 비과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을 실제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이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씩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성인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다시 5천만원을 받아 총 1억원까지 각각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과거 증여재산 합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각각 돈을 받는 경우에는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산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우므로 별도의 글에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좌이체할 때 메모를 남겨두면 괜찮을까?
계좌이체를 할 때 생활비, 등록금, 월세처럼 송금 목적을 남겨두는 것은 나중에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에 생활비라고 적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생활비 비과세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거래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거나 나중에 증여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라면 송금 목적뿐 아니라 실제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단순한 생활비 계좌이체와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는 차용증 작성, 실제 상환 여부, 이자 지급 등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집을 사면 어떻게 될까?
부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그 돈을 모아 주택이나 토지 등의 재산을 취득했다면 생활비 비과세 문제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큰 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이 증여인지, 본인의 소득인지, 부모에게 빌린 돈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처럼 큰 금액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단순한 생활비 계좌이체 문제를 넘어 자금출처와 증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부모 자녀간 계좌이체에서 기억할 것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계좌이체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라고 해서 모두 증여세와 관계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돈을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 자녀가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 증여라면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실제 해당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주식·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므로 과거 증여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처럼 판단이 복잡한 상황이라면 단순한 인터넷 사례만으로 결정하기보다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