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많이 궁금한 것이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입니다.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있거나 통장에 돈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지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는다고 바로 탈락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재산 기준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재산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액, 재산 종류, 부채, 소득환산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사용되는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적으로 다음 구조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즉 재산이 1억원 있다고 해서 1억원 전체를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남은 재산에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재산 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기본재산액이 9,900만원이라고 해서 재산이 9,900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수급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9,900만원을 넘으면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종류,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집이나 전세·월세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사에는 토지와 건축물뿐 아니라 주택·상가 등의 임차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용재산은 일정 한도까지 별도로 인정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
|---|---|
| 서울 | 1억 7,200만원 |
| 경기 | 1억 5,1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1억 4,600만원 |
| 그 외 지역 | 1억 1,200만원 |
주거용재산에는 월 1.04%, 주거용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는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도 집이나 보증금인지, 다른 일반재산인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까?
통장에 예금이나 적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에는 현금, 수표, 주식,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뿐 아니라 예금·적금·보험·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원이 공제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금융저축 등은 별도의 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금융재산에는 월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에 몇백만원 있으면 탈락한다” 또는 “몇천만원까지는 괜찮다”는 식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재산은 별도로 계산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통장·금융재산 기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빚이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될까?
부채도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부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금, 임대보증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일부 사채의 미상환액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개인적인 빚이 자동으로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재산 기준을 계산할 때는 보유 재산뿐 아니라 인정받을 수 있는 부채가 얼마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될까?
자동차도 재산조사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거나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의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과 종류, 용도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에서 별도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이 얼마면 탈락할까?
결론적으로 모든 가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재산 탈락 금액'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는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반영합니다.
- 가구의 실제 소득
- 거주 지역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인정되는 부채
이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신청하려는 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해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급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모든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핵심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재산 총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실제 소득과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있거나 통장에 돈이 있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본재산액을 '보유 가능한 재산 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재산 때문에 수급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재산 종류별 금액과 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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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재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