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매달 냈지만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조금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가 될 때까지 가입기간을 늘려 10년을 채우고 노령연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으면 다시 반납해서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없으므로, 1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일시금을 받기 전에 본인에게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 중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10년을 채워야 할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일정한 나이가 됐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을 채운 뒤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따라서 60세와 노령연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60세는 국민연금 가입자격과 임의계속가입, 반환일시금 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고 실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될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됐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② 임의계속가입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인 사람이 60세가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년을 못 채웠으니 이제 연금은 못 받는다”고 바로 결론 내리기보다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추가로 납부해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0년을 충족하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더 이상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반환일시금은 단순히 그동안 낸 보험료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한 보험료에 정해진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했다고 해서 언제든지 반환일시금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은 법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몇 년 냈다가 지금은 안 내고 있으니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60세가 되면 바로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할까?
반드시 바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친다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됐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60세가 됐을 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고 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방법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60세가 됐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가입기간을 더 늘려 향후 받을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
특히 가입기간이 10년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본인이 임의계속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가 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은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가 아니며 신청대상과 제외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 등에는 임의계속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는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반납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다시 반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가 정리되기 때문에 다시 임의계속가입하거나 해당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부족하다면
“일단 일시금부터 받고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결정하기 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일시금 받는 나이는 왜 60세와 다르게 나오나?
국민연금을 찾아보다 보면 한쪽에서는 60세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61세·62세·63세·64세·65세라고 나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의 수급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 출생연도 | 반환일시금 수급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다만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가입기간과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추납하면 되는 걸까?
여기에서도 두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추후납부(추납)와 임의계속가입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추납은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일정한 기간에 대해 현재 보험료를 기준으로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반면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하면서 앞으로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에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족한 개월 수만큼 자유롭게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현재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지 등은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납 대상과 가능한 기간이 궁금하다면 기존에 발행한 2026 국민연금 추납 신청방법|대상·가능기간·보험료 계산 총정리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내가 10년을 채웠는지 어디에서 확인할까?
가장 먼저 본인의 정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정도 냈던 것 같다”는 기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가입 월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가입내역에서는 가입 월수와 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기준은 단순히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정되는 가입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이나 임의계속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의 가입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를 통해서도 본인의 가입이력과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부족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고 해서 바로 “연금을 못 받는다”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다음 순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인정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정확히 몇 개월인지 확인합니다.
- 10년까지 몇 개월이 부족한지 계산합니다.
- 과거 추납이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60세 이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전에 연금 수급요건을 채울 방법이 있는지 비교합니다.
특히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으면 이를 다시 반납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웠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현재 몇 개월을 채웠고, 부족한 기간을 추가로 채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입기간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반환일시금을 받을지, 가입기간을 더 채워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출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국민연금공단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의 가입이력과 연령, 과거 반환일시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이나 반환일시금 청구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