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으면 생계급여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생계급여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연금을 받는다고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계급여 계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이미 가입기간을 채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다면 노령연금 등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별도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받느냐”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넘는지입니다.
국민연금은 생계급여 계산에서 소득으로 볼까?
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등을 이전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매월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을 계산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따라서 국민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생계급여가 바로 끊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가구의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안에 있다면 생계급여가 바로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올라간 만큼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247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이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면 생계급여에는 어떻게 반영될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을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도 이전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 기초연금 + 다른 소득·재산
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받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두 연금을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때문에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으니 생계급여가 정확히 30만원 줄어든다”
또는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무조건 생계급여가 끊긴다”
라고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가구 상황과 다른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도 줄어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생계급여 계산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뿐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실제 지급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 기초연금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리고 다시
국민연금·기초연금 →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음
이라는 두 단계를 따로 생각해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무조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두 연금을 받는다고 생계급여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할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 등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면 실제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했거나 연금액이 달라졌다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얼마나 조정되는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마다 다른 소득과 재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금액만 가지고 최종 생계급여를 계산하는 것보다 실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계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연금을 몇 개 받느냐”가 아니라 국민연금·기초연금·다른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
입니다.
국민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했다면 생계급여가 무조건 끊긴다고 걱정하기보다, 실제 소득인정액과 조정되는 생계급여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