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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ㆍ복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 줄어들까?|동시수급·소득반영 기준

by 황금거북이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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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받고 생계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계산에서 이전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연금 함께 보기
연금이나 통장 입금, 새로 생긴 소득이 생계급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①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 줄어들까? ← 지금 보는 글
② 통장에 돈 들어오면 소득일까? → ③ 국민연금 받으면 생계급여 줄어들까? → ④ 소득 생기면 언제 신고해야 할까? →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신청 불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기초연금을 받은 이후입니다.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계산에서 소득으로 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기초연금도 이전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그 결과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무조건 끊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 1인 가구: 월 820,556원
  • 2인 가구: 월 1,343,773원
  • 3인 가구: 월 1,714,892원
  • 4인 가구: 월 2,078,316원

입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다른 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올라간 만큼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일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9,700원입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의 감액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정확히 얼마 줄어든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구원 수와 다른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결국 손해일까?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단순히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았는데 생계급여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 기초연금을 얼마 받는지
  2. 기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3. 기초연금 반영 후 생계급여가 얼마로 조정되는지

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나올까?

기초연금은 나이가 됐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초연금 신청 전후로 생계급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함께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계산에서 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수급자격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과는 가구원 수와 다른 소득·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만 65세가 되어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기초연금 수령 후 생계급여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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