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절세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25% 기준·체크카드 공제율·한도 확인 연말정산을 앞두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더 써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특히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맞습니다.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기본 공제율은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 40%대중교통 40%문화체육사용분 30%입니다. 문화체육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또 2026년에는 법에서 정한 자녀·손자녀 등의 수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25% 기준부터 신용카드·체크.. 2026.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