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1 아이 어린이집 보내면 부모급여는 못 받나?|현금이 줄어드는 이유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어린이집에 보내면 이제 부모급여는 못 받는 건가?”결론부터 말하면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부모급여 지원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2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양육할 때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와 연계되어 지원됩니다.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 부모 통장으로 들어오던 현금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으로는0세(0~11개월) : 부모급여 100만 원1세(12~23개월) : 부모급여 50만 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기본보육료를 제외한 41만 6천 원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1세 아동은 기본보육료가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 2026.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