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자녀월세1 자녀 자취방 월세 부모가 내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주소지가 다를 때 확인 대학생 자녀가 다른 지역에서 자취하면 부모가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계약해주고 매달 월세까지 대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연말정산을 앞두고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자녀가 살고 있는 집의 월세를 내가 내고 있는데 부모인 내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부모가 실제로 월세를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국세청은 타지로 진학한 대학생 자녀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근로자인 부모가 월세를 부담하더라도, 부모가 해당 주택에 전입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는 단순히누가 계약했는지 → 누가 돈을 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그 임차주택에 전입해 실제 거주.. 2026.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