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군복무추납1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군대 다녀온 기간도 나중에 낼 수 있을까? 군대에 다녀온 기간도 나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추후납부, 즉 추납이 가능합니다.다만 군복무를 했다고 누구나 자동으로 추납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등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또 군복무 기간이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으로 이미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추납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많이 헷갈리는 군복무 추납과 군복무 크레딧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특히 2026년부터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이 확대됐기 때문에 두 제도의 차이를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군.. 2026.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