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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ㆍ절약

2026 기초연금 못 받는 이유|소득이 적어도 탈락할 수 있는 경우

by 황금거북이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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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받지 못했거나 신청 전부터 자격이 될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실제 월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버는 돈도 별로 없는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연금은 현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국민연금 금액만 보고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뿐 아니라 주택·토지·예금 등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247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395만 2,000원 이하

따라서 실제로 매달 버는 돈이 적더라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이 적은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이유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쉽게 말하면

  • 실제 발생하는 각종 소득을 확인하고
  •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일정한 계산방식으로 월소득처럼 환산한 뒤
  • 두 금액을 합쳐 기초연금 기준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거의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1. 집이나 토지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주택과 토지 등 일반재산도 조사합니다.

그렇다고 집 한 채가 있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 전체를 그대로 월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의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 구분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해당 공제 등을 적용하고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한 뒤 남는 재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집이 있으니까 탈락한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집을 포함한 전체 재산이 실제 소득인정액에 얼마로 반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예금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통장에 있는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재산도 조사 대상입니다.

다만 금융재산 역시 보유금액 전부를 그대로 월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는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 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예금이 조금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또는

“예금 2,000만 원을 넘으면 바로 탈락한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소득과 일반재산, 인정되는 부채 등을 함께 계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3. 근로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 기초연금을 못 받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소득 전체가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 다른 소득도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 산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결국 다른 소득과 재산을 포함해 계산된 전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 재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만 65세 이상이지만 배우자는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나이가 아니라고 해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전혀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득과 재산만 계산해서

“나는 기준보다 낮은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했다면 배우자의 소득·재산까지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일반적으로 자녀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기초연금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인 자녀가 소유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소득을 보느냐”

“자녀 소유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상황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느냐”

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7. 직역연금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만 확인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든 직역연금 관련자가 똑같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시금 등을 받은 경우를 비롯해 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가 있기 때문에 과거 공무원이나 군인 등으로 근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과 관련되어 있다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2026년 부부가구 기준 최대 합계액은 월 55만 9,520원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대상자가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나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과 실제 지급액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47만 원 또는 395만 2,000원은 기초연금 지급액이 아니라 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이 적은데 탈락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본인의 실제 월소득이 적은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다시 계산해보는 것으로는 원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2.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이 얼마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3.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이 얼마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4. 인정되는 부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5.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함께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6. 직역연금 수급권자 관련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7.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는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기초연금에서 계산한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입니다.


예전에 탈락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예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확인하기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서도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못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내가 집이 있어서 그런가?”

“국민연금을 받아서 그런가?”

“자녀가 돈을 벌어서 그런가?”

라고 한 가지 이유만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여러 소득과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과 다른 수급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어떤 항목 때문에 올라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현재 기준에서는 대상이 되기 어려운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준 및 관련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기초연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배우자 여부·연금 수급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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