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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ㆍ경제

형제간 증여세 얼마까지 안 낼까?|1천만원 공제·세율·계산방법

by 황금거북이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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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나 자매에게 돈을 받았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기준 형제·자매 사이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계 1,000만 원입니다.

다만 형제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000만 원을 초과해 증여받았다면 과거 증여 이력과 증여세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제간 증여세 공제한도부터 실제 계산방법, 여러 형제에게 돈을 받은 경우, 계좌이체와 신고기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얼마까지 안 낼까?

2026년 현재 형제·자매 사이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합계 1,000만 원입니다.

형제·자매는 세법상 기타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10년간 공제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 1,000만 원

위 금액은 국내 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기준입니다.

수증자는 돈이나 재산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형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받았고, 최근 10년간 기타 친족에게 적용받은 공제가 없다면 일반적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계산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가족 간 송금이 자동으로 비과세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주는 돈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을까?

형제·자매는 10년간 1,000만 원이지만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성년·미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자녀 증여세 공제한도 확인하기 →

형제가 여러 명이면 각각 1천만 원일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형제마다 1,0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간 다른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형에게 1,000만 원 증여받음
  • 동생에게 1,000만 원 추가로 증여받음

이 경우 형과 동생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기타 친족에게 적용되는 10년간 공제한도는 합계 1,0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의 10년 합산과 과거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규칙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 합산과세는 동일인에게 받은 과거 증여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일정 금액 요건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형제에게 돈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한도뿐 아니라 누가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지도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2천만 원·5천만 원·1억 원 증여세 계산

그렇다면 형제에게 1,000만 원보다 많은 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다음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계산 가정

국내 거주자가 형제 한 명에게 현금을 증여받았고,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나 공제 사용 이력이 없으며, 채무·특례 등 추가 변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① 형제에게 2,000만 원을 받은 경우

증여재산 2,000만 원에서 공제 1,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만 원입니다.

② 형제에게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5,000만 원에서 공제 1,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000만 원입니다.

10%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400만 원입니다.

③ 형제에게 1억 원을 받은 경우

1억 원에서 공제 1,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9,000만 원입니다.

10%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900만 원입니다.

증여금액 공제 후 과세표준 산출세액
2,0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400만 원
1억 원 9,000만 원 900만 원

위 금액은 신고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의 산출세액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신고세액공제, 과거 증여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세율은 얼마일까?

형제간 증여라고 해서 별도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중요한 것은 증여받은 금액 전체에 무조건 해당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형제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대상일까?

형제끼리 계좌이체를 했다고 해서 모든 송금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주고받은 실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돌려받을 약속 없이 형제에게 돈을 준 경우
  • 빌려준 돈을 나중에 돌려받은 경우
  • 공동으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한 경우
  • 가족 간 생활비를 대신 결제하고 정산한 경우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차용금 상환이나 비용 정산이라면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큰 거래라면 이체내역뿐 아니라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정산내역, 상환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라는 방식 자체보다 거래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기타 친족 범위

2026년 기준으로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범위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입니다.

2025년 3월 14일 이전 증여분에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라는 종전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블로그 글이나 영상에서 예전 친족 범위를 안내하고 있다면 현재 법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2촌 혈족이므로 현재도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삼촌·이모·고모, 조카 등도 일반적으로 해당 촌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구체적인 가족관계 및 증여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9일에 증여받았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2027년 1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로 계산한 세금이 0원이더라도 증여 사실과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공식 증여세 기준 확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율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안내 확인하기 →

형제간 증여세 핵심 정리

2026년 기준 형제·자매 사이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계 1,000만 원입니다.

여러 형제에게 돈을 받았더라도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형제 수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과거 증여 이력과 공제 사용 내역을 확인한 뒤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간 계좌이체가 모두 증여인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 돈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증여금액뿐 아니라 최근 10년간 증여 이력과 거래 목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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