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나 개인적으로 납입한 돈이 IRP 계좌에 있는데 만 55세가 되면 이제 무조건 연금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좌에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55세가 됐다고 IRP에 있는 돈을 반드시 바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55세는 IRP의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55세가 되는 순간 자동으로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계좌를 유지하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 안에 들어 있는 돈이 퇴직금인지, 개인적으로 납입한 돈인지에 따라 세금과 수령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 가입자가 55세가 됐을 때 바로 받아야 하는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지, 연금으로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IRP는 55세가 되면 무조건 받아야 할까?
아닙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IRP는 55세 이상 가입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55세가 되는 즉시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55세가 됐더라도 당장 인출할 계획이 없다면 IRP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이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앞으로 돈이 필요한 시기와 수령방법, 세금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IRP를 그냥 두면 자동으로 연금이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55세가 됐다고 금융회사가 IRP 적립금을 자동으로 매달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 55세가 되어 IRP 수령이 가능한 상태
- 실제로 연금수령을 신청해 돈을 받기 시작한 상태
55세가 됐지만 아직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계좌를 유지하면서 향후 수령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해야 합니다.
또 일반적인 연금계좌는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인출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소득이 IRP로 이체되어 계좌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가입기간 5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IRP는 무조건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을 이전한 IRP인지, 개인적으로 납입해 온 IRP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오래 받아야 할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IRP의 연금을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RP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려면 한 번에 모두 꺼내는 방식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또 세법에서는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인출금액에 대해 연금수령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을 시작할 때는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계좌를 기준으로 연금수령기간과 금액, 적용되는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두면 연금수령연차가 자동으로 쌓일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법에서는 연금수령연차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55세 이후 IRP를 몇 년 동안 그냥 두면 그 기간이 모두 연금수령연차로 쌓인다”
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RP의 가입시기와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수령연차는 향후 연금수령한도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실제 인출계획을 세울 때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본인 계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와 개인납입금은 같을까?
IRP 하나에 퇴직금과 개인적으로 납입한 돈이 함께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을 때 세금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과세가 미뤄진 금액은 이연퇴직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고, 개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며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은 세법상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IRP에서 돈을 꺼낼 때는 단순히 계좌 잔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결정할 때는 각각의 자금에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에서 예상세액까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아도 될까?
IRP는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5세가 됐다고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는 경우와 연금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금 처리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이 IRP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수령방식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편한 방법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예상세액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55세가 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IRP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55세가 됐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IRP를 개설한 금융회사를 확인합니다.
- 계좌 안에 퇴직금과 개인납입금이 각각 얼마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당장 돈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 연금으로 받을 경우 예상 월 수령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일시금과 연금수령 시 예상세액을 비교합니다.
- 본인의 생활비와 다른 연금소득 등을 고려해 수령시기를 결정합니다.
5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IRP를 해지하거나 수령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본인의 계좌에 어떤 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IRP를 그대로 유지할 때 확인할 점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아 IRP를 유지한다면 계좌 안의 적립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통장이 아니라 상품을 통해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면 현재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수수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신의 은퇴시기와 위험성향에 맞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익률뿐 아니라 원금손실 가능성과 상품의 위험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는 55세가 되면 자동으로 연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5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55세가 됐는데 IRP를 그냥 둬도 되나요?
네.
5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즉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인출할 필요가 없다면 계좌를 유지하면서 수령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IRP는 무조건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연금계좌에는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요건이 있지만, 퇴직소득이 IRP로 이체되어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IRP는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인출 전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5세 이후 그냥 두면 연금수령연차가 계속 쌓이나요?
연금수령연차는 세법에서 별도의 기산방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55세 이후 계좌를 보유한 기간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령을 계획하고 있다면 금융회사에서 본인 계좌의 연금수령연차와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IRP 가입자가 55세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연금을 받거나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5세는 IRP의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실제 수령시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를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생활비와 다른 연금소득, 계좌 안의 자금구성, 예상세금 등을 확인한 뒤 수령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는 일반적인 개인납입 연금계좌와 수령요건이나 세금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인출하기 전에 본인의 IRP 계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55세가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돈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내 IRP에 어떤 돈이 들어 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이 내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