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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ㆍ복지

장기요양등급 혜택|1~5등급 받으면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

by 황금거북이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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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장기요양등급의 혜택은 현금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라기보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요양원·복지용구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의 상당 부분을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해 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모두 똑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2등급과 3~5등급은 시설급여 이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과 등급별 차이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생길까?
  2. 재가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3. 1~5등급 혜택은 어떻게 다를까?
  4. 요양원은 몇 등급부터 이용할 수 있을까?
  5. 복지용구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6.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7. 월 이용한도액은 어떻게 적용될까?
  8. 장기요양등급과 요양병원은 관계가 있을까?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생길까?

장기요양보험의 가장 큰 혜택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집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기요양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가능한 경우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해 장기간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등급이 바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처럼 일정한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가 받는 일반적인 현금지원은 아니므로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가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재가급여입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 식사 도움
  • 세면·옷 갈아입기
  • 이동 도움
  • 화장실 이용
  •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혼자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간호와 건강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중증인 1·2등급 재가 수급자에 대한 방문간호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면서

  • 식사
  • 신체활동
  • 인지활동
  • 프로그램
  • 돌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낮 동안 가족이 일을 해야 하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입니다.


단기보호

가족이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단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받는 서비스입니다.


1~5등급 혜택은 어떻게 다를까?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보면 됩니다.

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
1등급 이용 가능 이용 가능
2등급 이용 가능 이용 가능
3등급 이용 가능 원칙적으로 제한
4등급 이용 가능 원칙적으로 제한
5등급 이용 가능 원칙적으로 제한
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한 급여 제한 일반 시설급여 제한

1·2등급

1등급과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방문요양 등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요양시설 입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3·4등급

3등급과 4등급은 기본적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복지용구

등을 조합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3·4등급이라고 해서 요양원 입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수발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주거환경 문제,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 등 일정한 사유가 있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등급

5등급은 법에서 정한 치매환자가 대상입니다.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이용하게 되며, 치매 상태에 맞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역시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일정한 사유로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이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 역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1~5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 범위가 다릅니다.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일정한 단기보호와 복지용구 등 정해진 급여를 중심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지원등급이라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으니 방문요양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양원은 몇 등급부터 이용할 수 있을까?

검색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1·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가능

3~5등급 →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이용

입니다.

다만 3~5등급도

  • 주로 돌보는 가족이 없어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치매 등의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양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3등급이면 요양원에 못 간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도 급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안전손잡이
  • 보행기
  • 휠체어
  • 전동침대

등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제품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급여대상 복지용구와 등록된 제품·사업소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1인당 연간 한도액이 별도로 적용되며,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복지용구는 품목마다 구입 또는 대여 여부, 사용 가능기간 등이 달라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 글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비용이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본인부담률은

  • 재가급여 : 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급여비용의 20%

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체 급여비용 중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와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재료비 등 장기요양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이용한도액은 어떻게 적용될까?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 한도액은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급여비용의 한도입니다.

2026년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인상되면서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등급별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중증인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 주·야간보호를 일정 기간 이상 이용하거나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조건에 따라 월 한도액이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서비스를 계획할 때는 단순히 등급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나온 이용 가능 범위와 비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요양병원은 관계가 있을까?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등급입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입원 자체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구분하면

  • 치료·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요양병원
  • 장기간 생활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

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요양병원 병원비가 장기요양보험에서 모두 지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단순히

“몇 등급이 나왔는가?”

만 보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 집에서 돌봄을 받으려면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하면 → 주·야간보호
  • 시설 생활이 필요하면 → 시설급여 가능 여부 확인
  • 이동·생활 보조가 필요하면 → 복지용구
  • 비용이 궁금하면 → 본인부담률과 월 한도액 확인

순서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중심이므로 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확인해보세요
아직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자격·판정기준·신청절차·재신청 방법부터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확인하기 →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가 헷갈린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를 이용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비용·입소자격 차이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확인하기 →

공식 확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와 이용 범위, 본인부담금, 월 한도액은 등급과 이용서비스, 감경대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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