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되면 월급이나 생활비가 들어와도 당장 사용할 수 없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계비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특정 대상만 만들 수 있는 통장이 아닙니다.
누구나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잔액만 250만 원 이하이면 계속 돈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 동안 누적해서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총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비계좌를 누가 만들 수 있는지부터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월 250만 원 한도와 이용할 때 주의할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생계비계좌란?
- 누가 만들 수 있을까?
- 어디에서 만들 수 있을까?
- 생계비계좌 개설방법
- 월 250만 원은 어떤 기준일까?
- 여러 은행에 만들 수 있을까?
- 일반 통장의 돈은 어떻게 될까?
-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계좌입니다.
기존에는 급여나 생활비가 들어오는 일반 계좌가 압류되면 생활에 필요한 돈까지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압류된 계좌에서 생활비를 찾으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생계비계좌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생계비계좌 안에서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 수 있을까?
생계비계좌의 특징은 가입 대상이 넓다는 점입니다.
특정 복지수급자만 이용하는 계좌가 아니라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직자 등도 필요하다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가 있는 사람만 미리 만들어야 하는 계좌도 아닙니다.
다만 생계비계좌는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 한 사람당 총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들 수 있을까?
생계비계좌는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은행
- 지방은행
- 특수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저축은행
- 농협·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우체국
따라서 평소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있다면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여부와 실제 신청방법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영업점이나 비대면 신청 등 구체적인 개설 절차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비계좌 개설방법
생계비계좌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만들지 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1. 이용할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평소 급여나 생활비를 관리하는 은행 등 이용하기 편한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2.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생계비계좌는 금융기관 전체에서 1인 1 계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만든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금융기관 안내에 따라 계좌를 개설합니다
실제 개설 방식과 필요한 절차는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앱에서 가능한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지 등은 이용하려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보호가 필요한 생활비를 관리합니다
개설 후에는 압류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생활비를 생계비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월 250만 원 한도입니다.
월 250만원은 어떤 기준일까?
생계비계좌에서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250만 원은 단순히 계좌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누적해서 총 25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 처음 100만 원 입금
- 이후 80만 원 입금
- 다시 70만 원 입금
했다면 해당 월의 누적 입금액은 이미 250만 원이 됩니다.
중간에 일부 금액을 출금했다고 해서 다시 처음부터 250만 원을 입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실제 압류보호 금액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잔액 250만 원 이하 = 계속 입금 가능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월 누적 입금액 250만 원을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은행에 만들 수 있을까?
생계비계좌는 여러 은행에 하나씩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1인당 총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생계비계좌가 있다면 다른 B은행에 생계비계좌를 하나 더 만드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평소 자주 이용하는 금융기관인지, 생활비를 관리하기 편한 곳인지 등을 생각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통장의 돈은 어떻게 될까?
생계비계좌가 생겼다고 해서 일반 통장의 돈은 무조건 압류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법에서 보호하는 1개월 생계비를 합산해 250만 원 범위 안에서는 일반 계좌의 예금도 일정 범위에서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압류 상황은 계좌 상태나 압류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가 압류됐거나 구체적인 채무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단순히 생계비계좌를 만드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오래된 채무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부터 모르겠다면 먼저 채권자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생계비계좌를 이용하려면 네 가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① 2026년 2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제도가 아니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대상에게만 허용되는 압류방지통장과는 가입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③ 금융기관 전체에서 1인 1계좌입니다
은행마다 하나씩 여러 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④ 월 누적 입금 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중간에 돈을 인출하더라도 해당 월에 입금한 금액은 누적해서 계산합니다.

정리
생계비계좌는 갑작스러운 계좌 압류로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누구나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 1인 1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월 250만 원입니다.
단순히 잔액이 250만 원 이하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누적해서 250만 원까지입니다.
생계비계좌가 필요하다면 평소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확인용 공식자료
법무부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