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 원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똑같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제급여 대상이 누구인지, 80만 원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제도는 장제급여
흔히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또는 장례지원금이라고 검색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정식 명칭은 장제급여입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망했다는 이유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라기보다 실제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제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다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급여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장제급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를 장제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 경우라면 장제급여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는 얼마일까?
2026년 기준 장제급여 지급액은 사망자 1구당 8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에서도 장제급여를 사망자 1구당 800천 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00천 원은 80만 원을 의미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생계급여와 달리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제급여 80만 원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장제급여는 사망한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망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례를 진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에서도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제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할까?
장제급여는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2026년 안내에서는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시·군·구에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는 절차이며,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해 본인의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장제급여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기본적으로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장례를 치르고 비용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영수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가 이미 되어 있다면 사망 사실을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24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장제급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정보 등 행정기관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서류는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례식장 비용이 80만 원보다 많이 나오면 더 받을 수 있을까?
장제급여는 실제 장례비 전체를 모두 보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장례비가 80만 원보다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장제급여가 실제 비용만큼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공영장례나 장례 관련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지자체에서 별도의 장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제급여 신청 전에 꼭 확인할 것
장제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망자가 어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가운데 어떤 급여의 수급자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면서 장례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이나 필요한 서류가 헷갈린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제급여를 통해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장제급여 지급액은 사망자 1구당 80만 원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공식 안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또한 장제급여는 단순한 유족 위로금이 아니라 실제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실제 장제를 행한 사람과 관련 비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를 치른 뒤에는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고, 주민센터나 시·군·구 담당부서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확인 가능한 보건복지부·복지로·정부 24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신청 상황이나 추가 지원제도는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