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받고 생계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계산에서 이전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신청 불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기초연금을 받은 이후입니다.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계산에서 소득으로 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기초연금도 이전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그 결과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무조건 끊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 1인 가구: 월 820,556원
- 2인 가구: 월 1,343,773원
- 3인 가구: 월 1,714,892원
- 4인 가구: 월 2,078,316원
입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다른 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올라간 만큼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일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9,700원입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의 감액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정확히 얼마 줄어든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구원 수와 다른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결국 손해일까?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단순히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았는데 생계급여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 기초연금을 얼마 받는지
- 기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 기초연금 반영 후 생계급여가 얼마로 조정되는지
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나올까?
기초연금은 나이가 됐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초연금 신청 전후로 생계급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함께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계산에서 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수급자격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과는 가구원 수와 다른 소득·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만 65세가 되어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기초연금 수령 후 생계급여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