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전액을 바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원한다면 연금 전부를 늦게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50%는 지금 받고 나머지 50%만 연기하거나, 70%는 받고 30%만 연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기할 비율을 50%·60%·70%·80%·90% 또는 전부 중에서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연기한 부분은 연기기간에 따라 매월 0.6%, 연 7.2%가 가산되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 일부만 연기할 수 있을까?
- 얼마나 연기할 수 있을까?
- 국민연금을 연기하면 얼마나 늘어날까?
- 국민연금 70세까지 늦게 받을 수 있을까?
- 연기연금이 무조건 유리할까?
- 국민연금 연기는 어떻게 신청할까?
국민연금 일부만 연기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연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기비율 | 지금 받는 비율 |
|---|---|
| 50% 연기 | 50% 수령 |
| 60% 연기 | 40% 수령 |
| 70% 연기 | 30% 수령 |
| 80% 연기 | 20% 수령 |
| 90% 연기 | 10% 수령 |
| 100% 연기 | 당장 받지 않음 |
즉 국민연금을 전부 늦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비가 일부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은 먼저 받고, 나머지만 연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기비율은 임의로 35%, 45%처럼 정하는 것이 아니라 50%부터 10% 단위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연기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라면 최대 70세까지 연기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최대 연기종료일은 본인의 출생연도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연기를 신청했다고 반드시 5년을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이 다시 필요해지면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하면 얼마나 늘어날까?
연기한 연금액에는 매월 0.6%씩 가산됩니다.
이를 연 단위로 보면 1년에 7.2%입니다.
| 연기기간 | 가산율 |
|---|---|
| 1년 | 7.2% |
| 2년 | 14.4% |
| 3년 | 21.6% |
| 4년 | 28.8% |
| 5년 | 36% |
예를 들어 원래 받을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전액을 5년 연기했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상 가산율은 36%가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연금 산정기준과 물가상승률 반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연기라면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 가운데 50%를 연기했다면, 연기한 50만 원 부분을 기준으로 연기기간에 따른 가산액이 붙습니다.
국민연금 70세까지 늦게 받을 수 있을까?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라면 최대 5년을 연기해 70세부터 받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정확히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정상 수령 시작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무조건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고 보기보다는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기연금이 무조건 유리할까?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점만 보면 연기연금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연기기간에는 그만큼 당장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 현재 생활비가 충분한지
- 근로소득이나 다른 연금소득이 있는지
- 건강상태는 어떤지
- 연금을 당장 써야 하는 상황인지
- 앞으로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이 있는지
-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지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연기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증가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이나 다른 제도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5년 연기하면 36% 늘어나니까 무조건 연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소득과 생활비 상황까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연기는 어떻게 신청할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지급연기를 원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노령연금을 처음 청구하면서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기간을 소급해서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기를 중단하고 다시 받고 싶다면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지급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일부 연기 핵심 정리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전액을 바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0%·60%·70%·80%·90% 또는 전부를 선택해 연기할 수 있고, 연기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연기한 금액에는 매월 0.6%, 연간 7.2%가 가산되며 5년을 모두 연기하면 가산율은 최대 36%입니다.
따라서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연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연금은 단순히 수령액만 비교해서 결정하기보다는 현재 소득, 생활비, 건강상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