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예전에 받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때 받은 돈을 다시 국민연금에 넣으면 예전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는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납부하고, 예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반납’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반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반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환일시금을 60세 도달을 이유로 받은 경우에는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부터 임의계속가입 등 다른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반환일시금 반납이란?
반환일시금 반납은 과거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뒤,
받았던 반환일시금 + 정해진 이자
를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반납이 완료되면 반환일시금을 받으면서 없어졌던 과거 가입기간이 다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국민연금을 몇 년 납부하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다면, 반납을 통해 과거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반납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반납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반납 신청대상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
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반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자격과 과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도 다시 넣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재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60세가 됐다면
“일단 반환일시금을 받고 나중에 다시 넣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웠다면?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4.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가입기간이 복원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반납금을 낸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과거 기간을 다시 가입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납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 전체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 결과적으로 향후 국민연금 수급권이나 연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과거 가입기간과 현재 가입상태, 반환일시금을 받은 시점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본인의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반납금은 받은 금액 그대로 다시 내면 될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납금은 과거에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정해진 이자를 더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지 오래됐다면 실제 반납해야 하는 금액은 당시 받은 금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반납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 가입이력과 반환일시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뒤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반납금이 많으면 나눠서 낼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반납금은 일시에 납부하거나 과거 가입기간에 따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가능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 가입기간 | 분할납부 가능 횟수 |
|---|---|
| 1년 미만 | 최대 3회 |
| 1년 이상 5년 미만 | 최대 12회 |
| 5년 이상 | 최대 24회 |
다만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정해진 이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7. 반납과 추납은 같은 제도일까?
두 제도는 다릅니다.
반납은 과거에 이미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해 없어진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일정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 반납 가능 여부 확인
“가입 중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다” → 추납 가능 여부 확인
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다면? 국민연금 추납 대상·가능기간·보험료 계산방법을 확인해보세요 →
8. 반환일시금 반납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반납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 반환일시금을 어떤 사유로 받았는지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있는지
- 반납하면 복원되는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 실제 납부해야 하는 반납금은 얼마인지
- 반납 후 예상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예상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납은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반환일시금 반납을 강제사항이 아닌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입기간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 개인의 가입이력과 반납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 있는 실업크레딧을 확인해보세요 →
정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예전에 받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납을 통해 과거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반납 가능 여부·복원되는 가입기간·실제 반납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기간 10년이 부족하다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채울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10년이 부족하다면?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